토탈맥 뉴스 - [로펌의기술](72) 韓 LED 기술 탈취한 대만 경쟁사… ‘산업기술 침해’
- 홍서 최
- 2022년 7월 29일
- 2분 분량

전 세계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스파이법’을 수차례 개정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도 강화했다.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가 핵심 기술은 34건에 달한다.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의 직원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돌리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경쟁사가 직접 해당 직원을 채용하는 등 범행이 교묘해지고 있다.
통상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서는 재판 관할권이 쟁점이 된다. 해외 기업을 국내에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한국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서울반도체와 대만의 경쟁사 에버라이트의 기술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판례나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에버라이트를 재판에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3명과 에버라이트 법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침해 행위자(에버라이트)가 국내 법인이 아님에도 양벌 규정상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액수의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물론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데는 서울반도체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노고가 컸다. 영업비밀과 기술유출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한데 모여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였다. 율촌 신산업IP팀장인 임형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5000억원짜리 기술, 해외 경쟁사로 넘긴 직원들
1987년 설립된 서울반도체는 LED 분야에서 세계 3위(시장점유율) 회사다. 매출의 10% 수준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투자하며 1만8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에버라이트는 동종 업계 세계 7위 기업이다.
서울반도체에서 상무로 재직하다 2016년 6월 퇴직한 김모씨는 한 달 뒤 에버라이트로 이직하면서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자동차에 쓰이는 LED 소자 제조 기술을 빼돌렸다. 회사와의 연봉 협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는 에버라이트로부터 영업비밀 유출과 고액 연봉을 제안받고 부사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빼돌린 자료로 자동차용 헤드램프 LED 개발을 시도하다 성과가 없자 서울반도체 직원이던 손모씨와 안모씨에게 2배의 연봉과 매달 1주일의 휴가, 항공권 및 주거비 등을 제안하며 이직을 제안했다.
결국 이들은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드라이브에 저장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개발한 자동차용 LED 핵심 특허 기술이다. 2011년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면서, 정부에서도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손씨와 안씨는 서울반도체 퇴사 후 몇 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할 수 없는 경업 금지 계약을 회피하고자 가명을 사용하고, 가짜 명함까지 쓰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에버라이트가 고객사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반도체에서 사용하는 PPT 탬플릿을 그대로 사용해 발표를 하다가 서울반도체 직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가짜 명함에 가짜 이름까지 써놓고 탬플릿은 그대로 사용하는 다소 황당한 우(憂)를 범하면서 꼬리가 잡힌 셈이다.
결국 서울반도체는 김씨 등 전직 직원 3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18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만에 소재한 에버라이트를 양벌 규정으로 한국에서 기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면서,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출처: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7/27/QAPOANJTPZAB5NGKRQOIZKSL7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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