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맥 뉴스] 제주 ‘빛공해 방지’ 조명관리구역 지정
- 홍서 최
- 2022년 3월 28일
- 1분 분량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 환경 조성을 위해 25일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2034.5㎢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99.2%에 해당한다. 사실상 제주 전역이다. 나머지 0.8%(16.2㎢)는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네 가지 용도지구로 나뉘었다. 제1종은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자연녹지다. 제2종은 생산녹지와 계획 및 생산관리, 농림지역이고 제3종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다. 제4종은 상업지역이다.
적용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이다. 공간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 및 공원등이고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법 허가대상 광고물이다. 장식조명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물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은 공간조명의 경우 1~3종 구역 10㏓ 이하고 4종 구역은 25㏓ 이하다. 1㏓는 1m 거리에서 촛불 1개가 내는 밝기다.
광고조명(간판)은 1종이 50㏅/㎡ 이하, 2종은 400㏅/㎡ 이하, 3종 800㏅/㎡ 이하, 4종 1000㏅/㎡ 이하다. 장식조명은 1종과 2종이 5㏅/㎡이하고 3종은 15㏅/㎡이하, 4종은 25㏅/㎡이하다. 1㏅/㎡는 촛불 1개와 같다.
이에 따라 고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도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에 대해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고 지난해 12월 평가를 완료했다.
뉴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4_0001805632&cID=1081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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